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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(약칭: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) 공지 [시행 2020.01.01]
이름 : 파인건설 | 작성일 : 2020.01.29 11:46 | 조회수 : 14882

 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(약칭: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) 제 7조(신축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)  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아래와 같이 공기질 측정 결과보고에 대해서 공지 합니다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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