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(약칭: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) 제 7조(신축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) 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아래와 같이 공기질 측정 결과보고에 대해서 공지 합니다